유흥주점업에서 매달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신고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5.

    유흥주점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업종으로 분류되며, 영업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개시 전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변경 사항(예: 영업주 변경, 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금 관련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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