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특히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정산이 필요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발생: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과거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로 공제받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100% 공제받으므로, 이 차이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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