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업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 중 별지 제40호 서식(1) 제9쪽의 '사업소득명세서'에서 소득구분 코드 '40'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부 미용업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