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지 2년 이내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6.
폐업한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폐업 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위 신고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폐업한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 환급 계좌 등록: 홈택스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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