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6.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유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 투자와 관련된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십오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삼십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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