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조회/변경 →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에서 신청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용업은 영수증 발행 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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