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법무비용(예: 법인 설립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