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과밀억제권역은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 차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감면으로 제한됩니다.
생계형 창업 감면: 연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자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더라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사업장 이전 시 감면율: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던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사업자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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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