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카드 단말기에서 면세 사업자로 설정하는 방법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KSNET 카드 단말기: [특수] > [1. 사용자] > [1. 세금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세금사용' 항목을 [2. 비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비과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면세 설정: 면세사업자는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설정 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면세 사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단말기 관리 회사에 문의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단말기 설치 시 면세사업자임을 알려 설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지체크 앱과 같은 일부 단말기 앱에서도 부가세 미포함으로 변경하는 기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