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분양물건이 전매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7.
전매된 시행 분양물건이 계약 해제될 경우, 원계약자(최초 분양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일은 계약 해제일이며, 공급가액·세액을 음수로 표시합니다. 전매받은자와는 별도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매받은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 발행을 검토합니다. (※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전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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