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창작지원금의 필요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창작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는 0이며, 일부 경우(소령 §87)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필요경비 비율은 60%가 기본이며, 특정 경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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