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공제)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
    • 시내 출장 등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함(월 20만원 이하)
    • 회사 규정 등 사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함
    •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적용 가능(배우자 단독 명의는 제외)
    • 실제 발생 경비와 중복 지급 없을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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