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매출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7.

    영업정지 기간 중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을 경우 ‘0’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인 신고·납부 절차를 따르며,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매출액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면 가산세 등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정지 기간에도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0’ 매출액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 영업 시 가산세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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