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 시 인보이스 금액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2025. 8. 7.
3자무역에서 인보이스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 수출 신고용 인보이스(수출자 A → 중계인 B)는 A와 B 사이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수입 신고용 인보이스(수출자 A → 최종 수입자 C)에는 A와 C 사이의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인보이스 금액은 수입 인보이스 금액보다 낮아야 하며, 두 금액의 차이는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이는 중계인 B의 마진이 최종 수입자 C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이며, 실제 거래 금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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