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금전 대여가 사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즉, 대여 목적·규모·횟수·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금융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해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사업적 대여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전 대여가 사업적 여부는 거래 경위·목적·규모·횟수·연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소득 집행기준 1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