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금액 10만원에 대해 수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30만원을 이번 정기신고에 포함하면 납부금액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조정환급은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금액 10만원에 대해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 30만원을 이번 정기신고에 포함하면, 1~6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되며 납부액 1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은 별도 환급(조정환급 없이 환급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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