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납·과소납부액의 10%를 한도액으로 하며, 그 중 최소 3%와 연체 기간에 따른 이자(일 22/100,00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가산세 금액은 해당 세액과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소 3%와 연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