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8.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1)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건설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중,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만 대상이며, 취득가액(장부·세금계산서 금액 또는 시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4조·시행령 제112조 제3항 등(부령 112조 1·2·3항)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율 차액을 산정하고, 차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합니다. (3) 전환 후 6개월 이내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으니, 납부세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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