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0%에 해당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0%가 적용되는 업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이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임대에 한정),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산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특정 요건 충족 시) 등이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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