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소급 인상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5.

    급여가 소급 인상된 경우, 해당 소급 인상분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급 인상된 급여의 수입 시기가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 근거:
      • 소급 인상된 급여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월에 귀속됩니다.
      • 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가 지급되면, 해당 수입 시기별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 재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재정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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