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 직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통신비를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법이나 예규에 명확한 증빙 자료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통신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월간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