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토지에 대해 부분별로 감면비율이 다를 때 재산세 감면 적용 관련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8. 6.
하나의 토지라도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부지에는 재산세 면제가, 공공시설 외부지에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중복감면 배제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산세 감면 시 중복감면 배제 원칙은 무엇인가요?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토지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