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토지에 대해 부분별로 감면비율이 다를 때 재산세 감면 적용 관련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8. 6.

    하나의 토지라도 공공시설부지와 공공시설 외부지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부지에는 재산세 면제가, 공공시설 외부지에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중복감면 배제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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