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매출액이 2억원인 경우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5.
2025년 매출액이 2억 원인 경우,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신고 의무: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며,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