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미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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