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개인계좌로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인건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대장, 급여 계좌이체 내역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권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세무 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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