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8. 5.

    타인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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