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연봉 8800만원 근로자가 타인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1인 가구 연봉 8,800만원 근로자가 타인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인 의료비 결제: 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했더라도, 그 타인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와 공제 여부: 국세청 연말정산 시 병원에서 받은 의료비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카드 내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적법한 의료비 증빙 자료로 인정되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