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납부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예외: 전기, 통신, 방송 용역 등 공공요금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납부 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