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수사업장 운영 시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다른 사업장은 추계(경비율)로 신고해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025. 8.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다른 사업장은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므로, 각 사업장의 기장 방식과 관계없이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