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2025. 8. 6.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