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누계가 -80,500,000이고 당해년도 조정후 이익이 100,000,000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5.
이월결손금 누계가 마이너스 팔천오십만원이고 당해년도 조정 후 이익이 일억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은 일천구백오십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결론: 법인세 과세표준은 일천구백오십만원입니다.
근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 공제 한도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당해년도 조정 후 이익: 100,000,000원
- 이월결손금 누계: -80,500,000원
- 법인세 과세표준 = 당해년도 조정 후 이익 + 이월결손금 누계 = 100,000,000원 - 80,500,000원 = 19,5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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