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5.

    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복지점수가 근로의 대가인 보수가 아닌 복리후생적 경비의 성격을 가지며, 공무원 특유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복리후생적 경비 성격: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는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법적 근거의 차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후생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국가공무원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한 보수가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 조세평등주의 및 입법 재량: 공무원 복지점수는 직급이나 초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본 복지점수가 일률적으로 배정되고, 근무연수 및 가족 상황에 따라 변동 복지점수가 배정됩니다. 또한, 단체보험료 지급 등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복지점수를 비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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