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 형태의 거래에서 B사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의 국내 반입 여부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B사의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