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네,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사업(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튜버, 경영컨설팅 등)의 경우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능 업종: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업종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로 별도의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 없는 온라인 기반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 불가능 업종: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별도의 시설(창고, 공장, 조리시설 등)이 필요한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 전월세 주택: 전월세로 거주하는 집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며, 사업 관련 지출(월세, 관리비 등)의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사업용 비용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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