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격에서 농외소득 합계액 산정 시 민박사업 소득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농어민 자격에서 농외소득 합계액을 산정할 때, 민박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농어민이 부업으로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농외소득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외소득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는 소득:
-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소득 (농어촌민박사업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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