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도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나요?

    2025. 8. 5.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거나,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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