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폐업 시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인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