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년월과 소멸시효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2025. 8. 6.

    과세년월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과세년월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 국가가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내에 부과 또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 부과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 부과권의 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부과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의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
    • 징수권의 소멸시효: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징수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별도의 부과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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