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8. 6.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해외주식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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