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8. 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매출 및 매입 거래명세서를 포함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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