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