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 대출을 해주고 상환계획서에 따라 1년간 매월 원리금 상환을 받을 경우 세무상 어떤 고려사항이 있나요?
2025. 8. 7.
제3자 개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 대출을 해주고 1년간 매월 원리금을 상환받는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며,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현행 4.6%)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출기간 산정: 대출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을 1년으로 간주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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