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2025. 8. 7.

    네, 개인사업자도 부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부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절차: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공동사업계약서와 신분증 사본(부부 모두)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과 소득 분배 비율(지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세금 측면의 장점: 부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면 소득이 부부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이 1억 원이고 소득 분배 비율이 50:50이라면, 각자 5천만 원씩 소득을 신고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소득 분배 비율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출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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