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월급이 회사 순이익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손금 인정이 제한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25. 8. 7.
법인 대표자의 월급이 순이익 대비 과도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1)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없거나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2) 과다한 보수는 실질적인 비용이 아니라 이익배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3) 상법 제382조의3에 위반되는 과다 보수는 배임행위에 해당해 손금 인정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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