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처리: 법인사업자는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며, 미가입 시 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21년부터 일부 성실신고 대상자는 50%만 인정).
매입세액공제: 법인·개인 모두 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을 받으며, 연간 800만원 한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