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와 배당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면 세금 효율을 높일 수 있나요?

    2025. 8. 7.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최소화해 세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급여는 근로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 배당은 15.4%(분리과세) 또는 누진세율 적용되며 배당가산액(Gross‑up)·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급여는 개인별 연간 소득세 한계율이 적용되는 구간(예: 2,000만원 이하)까지 유지하고, 초과분은 배당으로 전환하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배당가산액 비율(10/100)과 배당세액공제(법인세·배당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적용을 고려해, 급여와 배당 비율을 조정하면 최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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