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2025. 8. 7.
사후관리는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해당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공제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요건 위반 시 추징세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고용증대·사회보험료 등 각 세액공제마다 사후관리 기준이 다르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 허위 연구·인력 등록, 연구소 인정 여부, 청년·청년외 근로자 감소 등이 주요 추징 사유입니다.
- 추징액은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적용 비율(예: 청년 1인당 7,000,000원 등)으로 계산되며, 이월공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되고, 추징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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