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매수와 금액을 적게 입력하고 신고하면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7.

    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수·금액을 적게 기재하고 공제받으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하거나 과다기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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