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대표자 급여를 신고·지급하고 있더라도, 지점에서 실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점에서도 별도 급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점이 일괄 지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이 별도 신고 없이 본점에서 일괄 납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