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준이 불리하고 2025년도 기준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 8. 7.

    납세자에게 유리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표준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2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양도·증여 등은 기존 2022년 기준(불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5년(또는 그 이후)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2025년 세제개편안(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이 ‘과세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법령 개정은 일반적으로 시행일(예: 2025년 7월 31일 발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부터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과세연도가 2025년 이후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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